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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층에도 보금자리론 대출

입력 2008-04-26 22:05:36 수정 2008-04-26 22:05:36 조회수 1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층도
주택담보 대출상품인 보금자리론을 빌려
쓸 수 있게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다음달 부터는 소득증빙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등도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 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원천징수 영수증등
소득 증빙자료를 내야만 보금자리론 대출이
됐지만 앞으로는 매출전표등 여러가지
소득자료로 대출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나
지역건강보험 납입 내역 등도 자료로 적용돼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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