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수규제가 달라져 탄력적으로
운용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청와대 업무 보고를 통해
일반 주거지역내 층수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
15층으로 돼 있으나 이를 평균 15층으로
변경해 높은층과 낮은층을 섞어 지을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같은 도에 있는 시군의 광역도시계획과
광역시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은
시도지사에게 넘어가고
50만명이하 시군의 도시관리계획도
지자체 준비여건에 따라 시군에 이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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