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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예정지 투기 처벌 규정 강화 시급

박영훈 기자 입력 2008-04-29 19:05:44 수정 2008-04-29 19:05:44 조회수 2

개발 예정지에 보상을 노리고 나무를 심는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처벌 규정 강화 등 투기 근절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기업도시 예정지의 경우 보상을 노리고
나무를 심었다 적발되더라도
관련부처 개발 승인이 나기전까지
적용할 법이 없어 형식적인 원상복구 명령만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상 복구를 하지 않아도 사법 기관에 고발 할 수 없는 등 관련 법규가 허술해
보상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투기를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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