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10월부터 도시계획 관리 결정권이
시도지사에게 대폭 이양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도시계획수립절차를 간소화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을
시도지사에게 넘기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국토부장관이 갖고 있는 특별시.광역시의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겨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같은 도(道)내 시.군에 걸치는 광역계획권 지정과 광역도시계획승인권도
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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