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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에 사설 학원강사 허용

양현승 기자 입력 2008-05-06 22:05:30 수정 2008-05-06 22:05:30 조회수 3

전남지역의 초*중*고교 방과후 학교에
사설학원 강사들의 강의가 허용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오늘 '학교 자율화 지침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일선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에 학원 강사들이 국*영*수를
포함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우열반 편성은 교육평등권 침해 우려가
있어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금지하는 대신
과목을 세분화해 수준별 이동수업을 확대하기로
했고 0교시 수업 형태의 편법 수업은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그동안 금지됐던 고등학교의 사설 모의고사
참여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고
사회적, 정치적 현안과 관련된 계기교육도
학교장 재량으로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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