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집행부가 발의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이 표결을 통해 부결 처리됐습니다
영암군의회는 제173회 임시회 1차 본의회에서
6.25와 월남 참전자등에게
한달 3만원의 명예 수당과
사망때 15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암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찬성 2표,반대 6표로 부결시켰습니다
영암군의회는 상위 법률 근거가 미약하고
중복지원의 특혜성격이 있다는 점,
민간인에대한 위로 정책없이
군인과 경찰공무원에게만 지원하는
형평성 문제등이 제기돼 부결처리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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