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겸업제한 폐지 후속책 없어 혼선

입력 2008-05-12 19:05:41 수정 2008-05-12 19:05:41 조회수 1

일반 건설업과 전문 건설업간에
겸업제한이 풀렸지만 후속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업체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일반 건설업이 전문건설업으로,
전문 건설업이 일반건설업으로 전환과
겸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일반 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겸업 또는
전환실적이 없는 상탭니다

이는 협회에 신고한 실적을 검증할
세부지침이 마련되지 않은데다
공사실적에 관한 적용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때문입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