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이 공무외국연수 심사기준을 강화해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영암군은 공무로 해외출장을 갈 경우
30일전 심사요구 절차를 통해,관광성 여행과
필요이상으로 방문국과 방문기관을 추가하는
사례를 해소하고,대상자도 귀국후 상당기간
해당업무를 담당할 자를 우선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영암군은 특히 영암군에 실제로 거주하지않는
직원은 아예 심사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귀국후 30일안에 출장결과와 쟁점사항,주요
활동사항.시사점등을 담은 귀국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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