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3월 발생한 `지렁이 단팥빵'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채 50여일만에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오늘
단팥빵에 지렁이가 들어있다며 제조회사에
거액을 요구한 혐의로
최초 발견자인 38살 송모씨의 동료
54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지렁이를 처음 발견한
송씨에 대해서는 업체측에 직접 돈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당시 대화 녹취 테입에 대한
분석 작업을 벌였으나 음성 내용 복원이
불가능해 자작극을 벌였는지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