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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속인 업소 행정,손해배상 병행돼야

입력 2008-05-14 22:05:16 수정 2008-05-14 22:05:16 조회수 1

미국산 쇠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된 광주의 대형 한우 전문식당 사건을 계기로
먹거리를 속여 판 업소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광주전남 시민단체들의
불매운동과 문제의 식당을 이용한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한 당국의 조치는
벌금이나 영업정지등에 그치고 있습니다.

수년전 목포에서도 중국산 홍민어를
국산 민어로 속여 팔다 경찰에 적발된
시내 한 유명 식당이 장소만 북항쪽으로 옮겨
아무런 제재없이 다시 영업을 재개하는등
적발되면 그 뿐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먹거리를 속여파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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