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전남도내
2개 업소가 적발됐습니다.
전남도는 농산물품질관리원,한우협회 등과
합동으로 지난 9일부터 4일동안 도내 식육업소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식육원산지 증명서를 보관하지 않은
목포시 죽교동 소재 L업소 등 2개소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시군에 지시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 100제곱미터 이상의
일반음식점에서 조리한 쇠고기와 쌀,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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