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안전성을 우려해 시설물 설치를
엄격히 규제해왔던 도로 터널 주변에 주유소와
공장 설립이 쉬워집니다.
국토해양부는 터널 전후 도로연결 금지 구간을 현행 500m에서 300와 350m로 줄이는 내용의
관련 규칙을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규칙에는 터널 전후의 연결허가
금지구간을 현행 500m에서 설계속도가 시속 60km 이하인 도로는 300m,
설계속도가 시속 60km를 초과하는 도로는
350m로 각각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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