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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공급규정,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아침)

입력 2008-05-20 08:10:52 수정 2008-05-20 08:10:52 조회수 0

전라남도는 도시가스 공급규정상
사업자와 사용자간 분쟁 발생 소지가 있는
8개 조항을 개정해 오늘(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가스안전사고 발생시
기존에는 사고원인 제공자와 관계없이
사용자에게 물었던 책임을 일부 완화했으며
미납요금이 있는 경우라도 다른 장소에서
이미 체결된 가스사용계약은 해지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번 공급규정 변경 시행으로
분쟁 발생때 공정한 해결과 불편사항의
사전 예방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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