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일)부터 고속도로 출퇴근 차량의
통행료가 20%에서 많게는 50%까지 할인됩니다
50% 할인 대상차량은 2.5톤 미만 화물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세사람 이상 탄 승용차
등으로 아침 5시에서 7시, 오후 8시에서
10시 사이 일반차로로 통행한 차량에 한해
50% 할인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타차량은 출근시간인 아침 5시부터 9시,
퇴근시간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20%의 할인을
받게 됩니다.
할인 적용구간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진출입 요금소간 거리가
20킬로미터 미만이어야 하고
민자 고속도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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