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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으로 첫 확정판결 나와

입력 2008-05-24 08:10:47 수정 2008-05-24 08:10:47 조회수 1

국민참여재판으로 피고인의 형이 확정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에서 참여재판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스무살 신 모씨의 사건이 검찰과 신씨의 항소 포기로
확정됐습니다.

신씨는 산후 우울증으로 칭얼거리는
18개월 된 딸의 목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호남지역에서는 처음 참여재판을 받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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