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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선원에 흉기 휘두른 50대 구속영장

양현승 기자 입력 2008-05-28 19:29:29 수정 2008-05-28 19:29:29 조회수 1

목포해양경찰서는 동료선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57살 정 모씨에 대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26일 전남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
북쪽 12킬로미터 해상에서 조업대기중이던
선박에서 동료선원 43살 서모씨와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다 서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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