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는
공사 도중 건설자재등 원자재 가격이 오를 경우 인상분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등
발주처가 보전해주는 단품물가 조정제가
이달 1일부터 시행중이나 이 제도가 적용되는 공사의 계약시점이 불합리하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계약시점을 '2006년 12월 29일 이후
공사'로 한정하는 바람에
'2006년 12월 29일 이전'에 계약한 공사의 경우 지금까지 공사를 계속하고 있더라도
이 제도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며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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