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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한시 중지 추진

입력 2008-06-02 08:14:03 수정 2008-06-02 08:14:03 조회수 0

지방에서 재건축을 할 경우
한시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중지하자는 법률 개정안이 입법 추진됩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건교위 전체회의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에서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재건축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아예 제외하자는 것이었으나
건설교통위 소위는 내년 6월30일까지
관리처분 인가신청을 한 경우에 한해
부과를 중지하는 것으로 고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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