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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입력 2008-06-03 08:13:45 수정 2008-06-03 08:13:45 조회수 1

이달(6월)부터 지방 공공택지에 대한
전매 제한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미분양 해소에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6월부터는 지방 공공택지의
아파트 전매 제한 기간을 크기에 관계없이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목포등 전남도내
미분양 공공택지 분양도 다소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이지만 지역 주택시장의
전반적인 침체속에 규제 완화의 효과는
제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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