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된 과태료를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한 달마다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라
과태료를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5퍼센트의 가산금 부과되고 체납된 과태료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1개월 마다
1점2 퍼센트씩 중가산금을 더해
최고 72 퍼센트까지 부과합니다.
과태료를 3회 이상 내지 않고 1년이 지난,
5백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허가를 취소하고, 천만 원 이상의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30일 범위에서 구치소에 감치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강제 재제를 명문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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