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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연문화 관람 편의 향상

입력 2008-06-03 08:13:57 수정 2008-06-03 08:13:57 조회수 2

앞으로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
노약자의 공연문화 관람이 한층 편해질
전망입니다.

이호균 의원등 열다섯 명의
도 의원 발의로 제정될 '전라남도 공공시설내
장애인등의 관람석 설치와 운영 조례'는
공연장 등은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관람석 수 설치기준의 50 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해 이용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도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자, 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할 때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계획을
반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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