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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게 포획금어기, 올해는 종전대로 유지

입력 2008-06-03 22:08:31 수정 2008-06-03 22:08:31 조회수 1

꽃게 금어기를 조정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올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이여서
올해 금어기는 현행법에 따라 시행됩니다.

국립수산과학원 목포수산사무소는
수산자원 보호령 개정안에 따라
꽃게 금어기가 6월1일부터 7월말까지에서
6월15일부터 8월15일로 바꼈으나
개정안이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되기때문에
올해는 종전대로 금어기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꽃게등 자망 어민들은
단속등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종전 금어기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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