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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원산지 표시제 모든 음식점 확대

입력 2008-06-04 08:14:10 수정 2008-06-04 08:14:10 조회수 1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쇠고기와 쌀 원산지 표시제를
이달 22일부터 3백 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까지 확대 적용해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국산과 수입산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와 국산과 수입산 혼합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쇠고기를 한우와 육우,
젖소 등으로 분류해 표시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적발된 음식점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을 경우
영업 정지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 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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