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직원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은 영암군청 김 모 과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김 과장에게 돈을 주고 아들의 채용을
청탁했던 61살 조 모씨도 구속 기소하고
뇌물을 전달한 염 모씨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제7 회 영암군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 임용시험'에서 조씨의 아들을 채용한
대가로 4천만원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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