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 전문건설업간 겸업 폐지에 대한
세부안이 마련됐으나 업계는 관망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종합공사 업종과 전문공사
업종간 겸업제한 폐지의 후속조치로
실적 지침을 만들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전문건설업체는 과거 3년간 매년 2억원 이상
복합공사 실적으로,
종합건설업체는 3년의 실적 중 직접 시공한
실적으로 전환이 가능해졌습니다
세분안 마련으로 겸업이 가능해졌지만
건설업계는 건설 불경기 때문에
당장 변화를 꾀할 수 없는 처지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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