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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질서위반 과태료 징수 강화

입력 2008-06-10 08:09:18 수정 2008-06-10 08:09:18 조회수 0

주정차 위반과 쓰레기 무단투기 등
360여가지 기초질서위반에 대한 과태료징수가
강화됩니다.

오는 22일부터는 과태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과 한달이
초과할 때마다 1.2%씩,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불어나게 됩니다.

또 1년이상이나 3회이상,5백원이상을
체납하면 허가 취소와 관허사업이 정지되고
체납정보가 신용기관에 통보돼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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