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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타내려 가게에 불지른 50대 구속영장

양현승 기자 입력 2008-06-12 19:05:52 수정 2008-06-12 19:05:52 조회수 3

목포경찰서는 자신과 가족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뒤 가게에 불을 질러 보험금을 타내려던
51살 박 모씨에 대해 보험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과 가족들의 명의로 모두 152개의 보험에
가입하고 지난해 3월 자신이 운영하던
자동차정비업소에 고의로 불을 질러
보험금 4억 2천7백만원을 받아내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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