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이 오늘(13일) 입법예고 됩니다
특별법 시행령 제정에따라 종합계획 수립시
전체면적의 50%이상을 낙후지역이 차지하도록해 인접 시.군이 지나치게 편입되는 것을 막고,
민간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등과 공동으로 개발법인을 세울 경우에는 민간의 출자비율이 50%를 넘어야합니다
또 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임대료가
최고 20%까지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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