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부과한 올해 1분기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6%가 증가한 75억
9천여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자동차세 부과액이 증가한 것은
자동차 등록대수가 늘고 7인승 이상 자동차의
세율변동때문으로 풀이됩니다.
1분기 자동차세 납기일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납기일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납세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납부제와
인터넷 전자납부제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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