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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채혈방법..재판증거자료 인정 안 돼

입력 2008-06-13 22:06:02 수정 2008-06-13 22:06:02 조회수 1

광주지방 법원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50살 김 모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혈중 알콜농도 검사를 위한
채혈 방법이 잘못됐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에서 혈액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알콜 솜이 사용됐다면 혈중 알콜농도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0.151% 나왔다고 하더라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3월에도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나온 적이 있어 음주측정을 위한 채혈방법을
서둘러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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