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입법절차를 밟고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보험 민영화의 전단계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을 빚고있습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개정 의료법은 양방과
한방 동시 진료 허용과 거동불편 환자의
처방전대리 수용 허용,외국 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 알선행위 허용등을 담고있으며,
이번 18대 국회 개원에 맞춰 입법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건강연대등 시민단체들은 병원 인수합병
허용등을 담고있는 개정 의료법은
의료보험 민영화로 가기위한 수순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 입법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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