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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섭 前 목포시의장 선고 연기

양현승 기자 입력 2008-06-17 19:05:58 수정 2008-06-17 19:05:58 조회수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오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병섭 前 의장에 대해 신중한 자료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7월 1일로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박 前 의장은
지방의회 의원은 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포시가 30억 상당을 들여 신축한 갓바위
해양관광단지 내 상가건물을 부인 윤 모씨
명의로 임대낙찰 받은 뒤 레스토랑을
운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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