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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개 기초지자체 3개 해안권역 구분 개발

입력 2008-06-19 22:05:05 수정 2008-06-19 22:05:05 조회수 1

75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3개 권역으로 나눠
종합계획을 세울 수있는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시행령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따라 전남지역 해안가 시군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와함께 남해안권으로
포함돼,시.도지사 권한으로 관광휴양과 항만
물류, 지역주력산업등 거점형 개발 방안을
수립할 수있게됐습니다

특히 남해안일대에 넓게 지정된 해상국립공원 안에서는 유선장과 탐방로, 전망대등 접근
시설이 허용되고,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개발구역에서는 해안과 어울리는 건축물을
지을 수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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