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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주택 전매제한 29일부터 대폭 완화

입력 2008-06-23 08:10:13 수정 2008-06-23 08:10:13 조회수 1

지방 공공택지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투기과열지구는 3년, 비투기과열지구는 1년으로 단축되는 주택법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따라 현재 지방에는 투기과열지구가
한 곳도 없기 때문에 지방 공공택지 분양
주택은 계약 1년만 지나면 자유롭게 팔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85제곱미터 이하는 5년, 85제곱미터
초과는 3년으로 제한돼있으며,민간택지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만 전매제한이 있고 그밖에는
전매제한이 아예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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