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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혼란 커져

입력 2008-06-23 22:05:26 수정 2008-06-23 22:05:26 조회수 0

쇠고기와 쌀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 확대시행
이틀째를 맞아 식당 등 현장에서 혼선이
커지고 있습니다.

식약청 등에 따르면 면적 100㎡이상
쇠고기를 취급하는 식당들은 어제부터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고,밥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달부터 시행될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르면 쇠고기를 다루는
식당이라면 식당 면적에 상관 없이 모두
단속 대상이 됩니다.

이 때문에 중소형 식당의 경우
혼란을 호소하고 있고 이중규제에 따른 불만과 불편함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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