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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학교.보육시설 원산지표시 사각지대

입력 2008-06-26 08:10:36 수정 2008-06-26 08:10:36 조회수 1

정부의 쇠고기 원산지 표시 보완대책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학교와 보육시설은 원산지표시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일 것이란 우려를
낳고있습니다

다음달부터 모든 음식점과 집단급식시설에대해
쇠고기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됐지만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시설에 포함되지않은
50인미만 소규모 학교와 보육시설
급식소에대해서는 부처 자율규제에 맡겨져
원산지 미표시에대한 실질적인 제제나 단속을
기대할 수없는 실정이어서 보완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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