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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지역, 5천㎡만되면 정비구역 지정

입력 2008-06-27 08:10:23 수정 2008-06-27 08:10:23 조회수 1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요건이 크게 완화되고
절차도 간소화되면서 관련 시장의
활성화여부가 주목됩다.

국토해양부는 재개발과 재건축 절차
간소화를 위해 빠르면 10월부터
주민공람과 위원회 심의 토지 소유자 동의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단독주택지역이 5천 제곱미터 이상만되면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3일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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