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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개정...농어촌주민 불편 가중

입력 2008-06-27 22:05:13 수정 2008-06-27 22:05:13 조회수 2

여권법 개정으로 여권 대리발급이 금지돼
농어촌 주민들의 불편이 오히려 커지게됐습니다

개정된 여권법 시행령에따라
인구 5만명이상에 연간 여권발급 민원이
5천건을 넘는 자치단체에 한해,오는 29일부터
여권발급 창구가 개설되는 반면 대리발급
신청은 금지됐습니다

이로인해 그동안 읍.면 직원들이 마을을
방문해 여권발급 업무를 대행해온 나머지
군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군청을 방문해
여권발급 신청을 해야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안게돼,제도적 개선이 마련돼야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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