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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서)배달용 오토바이 법규위반 집중단속

양현승 기자 입력 2008-06-27 22:05:14 수정 2008-06-27 22:05:14 조회수 1

음식점 배달용 오토바이와 택시와 화물차량 등
영업용 차량의 신호위반 등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뤄집니다.

목포경찰서는 택시 등 영업용 차량과
음식점의 배달용 차량의 교통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단느 여론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안전모 미착용, 난폭운전 등에
대한 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지난해 이륜차 교통사고와 신호위반
적발건수는 2006년보다 각각 2점9%와
2점2%가 늘어나는 등
이륜차 등에 의한 교통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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