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유입식 변압기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대상 기기 신고를
접수합니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은 독성,잔류성,
생물농축성 등의 성질을 가져 사람과
생태계를 위태롭게 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지난해 1월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을
제정해 올 1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법 시행 6개월 이내인
7월 27일까지 유입식 변압기, 유입식
콘덴서 등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모든 유입식 전력장비를 신고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최고 3백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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