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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게 금어기간 조업한 어민 붙잡혀

양현승 기자 입력 2008-07-02 08:10:37 수정 2008-07-02 08:10:37 조회수 3

목포해양경찰서는 꽃게 금어기간에
꽃게 조업을 한 혐의로 52살 서 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 씨는 지난 6월부터 이달말까지
꽃게 금어기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9일 저녁 8시쯤 영광군 안마도
북쪽 9킬로미터 해상에서 꽃게 30킬로그램을
몰래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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