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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브루셀라병 살처분 보상금 상향 조정

입력 2008-07-02 08:10:42 수정 2008-07-02 08:10:42 조회수 1

전라남도는 소 브루셀라병에 감염돼
살처분되는 소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상한액을 현행 시세의 60%에서 80%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4월 1일부터 농가의
자율방역의지를 높이기 위해 시세의 60%로
하향 조정된 이후 약 15개월만에 농가의
경영 안정을 꾀할 필요성 때문에 다시
시세의 80%로 올린 것입니다.

전남도의 경우 브루셀라 감염률이
2006년, 1점69%, 2007년 0점79%,
2008년 5월 0점3% 등 지속적인 감소추세로
예방체계가 확립돼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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