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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어양식 피해보상보험 이달(7월)부터 판매-아침용

입력 2008-07-03 08:10:38 수정 2008-07-03 08:10:38 조회수 1

이달(7월)부터 넙치(광어)를 양식하다가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첫 선을 보입니다

수협중앙회가 출시한 광어양식 피해보상보험의 가입 대상은 전국적으로 670여개에 이르는
육상수조식 넙치 양식장으로,
넙치가 태풍이나,적조, 질병등으로 폐사 또는 유실되거나 양식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 가입액 한도에서 피해액의 70에서 90%를
보상하며 보험료의 59%를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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