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등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팔리지 않은 옥암지구 택지가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됩니다.
목포시는 블록형 단독주택과
자동차 관련시설 용지 등 옥암지구 2단계 택지
17필지 5만 5천여 제곱미터가
2차례 경쟁입찰에서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수의계약으로 팔기로 했습니다.
또 목포시토지규정에서 정한
중도금 납부기한을 완화해 최장 3년까지
연장하는 등 잔여택지매각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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