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새마을사업과 홍수유실,
수해복구 등의 사유로 지방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천법을 개정하는등 보상대책을
국토해양부에 요청했습니다.
전남도내 지방하천 5백50여 개소
2천8백여 제곱킬로미터 가운데 사유토지는
만 천8백여 필지 760만4천 제곱미터이고
보상소요액은 5백30억여 원으로 추정됩니다.
그동안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하천구역 보상관련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사유토지 천백여 필지, 73만 제곱미터에 대해
66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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