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내에서 의사가 내린 의약품
처방에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됩니다
노인복지법 개정 시행령에따라 이달부터
촉탁의사나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노인요양시설내에서 진료하면서 약을 처방할
경우,관련비용을 건강보험에 청구할 수있도록해
그동안 거동이 불편한 요양시설입소 노인들이 병원을 직접 찾아가 처방전을 받았던 불편이
덜어지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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