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7월)부터 소형선박 저당법과 시행령이
공포,시행돼 20톤미만의 소형선박도 담보등
저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목포지방 해양항만청은
특히 선박건조와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보트와 요트등 선박들이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쉽게 조달받을 수 있게 돼
해양레저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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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7-07 08:10:29 수정 2008-07-07 08:10:29 조회수 1
이달(7월)부터 소형선박 저당법과 시행령이
공포,시행돼 20톤미만의 소형선박도 담보등
저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목포지방 해양항만청은
특히 선박건조와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보트와 요트등 선박들이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쉽게 조달받을 수 있게 돼
해양레저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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