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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부부간에 이용할 요양시설이 없고
벽지, 낙도에는 방문간호가 이뤄지지 않아
불편이 따르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END▶
◀VCR▶
여든살이 넘은 할머니가 농촌지역의 한
노인요양시설에 노인성 질환을 앓는
할아버지를 돌보려고 함께 입원했습니다.
그러나 밤에는 할아버지를 곁에서
돌볼 수 없어 할머니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INT▶ 나ㅇㅇ할머니 (83세)
/ 저녁에 불편하지라. 아프다고 해도
가보지도 못하고 --. 아, 물이라도 떠다
드려야 맞지 않소? /
사회복지법이 오는 2012년까지 6인실을
4인실로 고치게 개정됐지만 부부를 고려한
시설 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양등급 판정이 낮은 노인들은 집에서
방문목욕이나 방문 간호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남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8개 시군에는 방문간호나 단기보호 시설 등이
없습니다.
◀INT▶ 박정희 [전라남도 복지여성국장]
/섬이나 오지의 경우는 간호인력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지역에 가는데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간호인력들이 그쪽으로 가는 것을 꺼립니다./
장기요양 등급판정률이 시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점도 문제점으로 떠올랐습니다.
(S/U)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3차에 걸친
시범사업 끝에 시행에 들어갔지만
부분적으로 아쉬운 점을 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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