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기관별, 부서별로 단속 대상이 달라
혼선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복지여성국 위생관리부서는
식품위새법에 따라 백 제곱미터 이상
음식점의 쇠고기와 쌀의 원산지 표시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단속하는
농정국에서도 농산물유통과는 백 제곱미터
미만까지 모든 음식점의 원산지를 관리하고
축정과는 식육점과 식육식당의 육류
원산지 표시를 단속하는 등 같은 기관에서도
부서에 따라 단속업무가 혼재돼
업주들만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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