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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인구증가 지원 관련 조례 제정

입력 2008-07-11 22:05:30 수정 2008-07-11 22:05:30 조회수 1

목포시 인구를 늘리기 위한
지원 조례가 제정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 조례에 따르면
첫째 10만원부터 최고 2백만원까지
출산축하금과 영유아 양육비를 지급하고
단체보험 지원, 임산부 의료비 지원,
2인 이상 세대 전입 신고시 재래시장 상품권 등을 지급합니다.

목포시는 현재 관련 예산을
19억 6천만원을 확보하고 있다며 추경에서
1억 9천 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한편
15명 이내로 인구증가대책 추진 협의회를
설치해 인구증가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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